상표 유사판단·식별력·부등록사유 판례를 쟁점·법리·표장 구조 기준으로
구조화한 의견서 작성 레퍼런스 · 태그는 로컬 AI 부여, 조문·판시요지는 원문 대조 통과분만 게시 · 인용 전 원문 확인 필수
유사판단
권리범위
특허법원 2025허10434
2026-04-30 선고
비유사
매직캔
권리범위확인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거래실정
[상표권]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34)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표장의 위치, 크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유사판단
권리범위
특허법원 2025허10405
2026-02-12 선고
비유사
010PAY
권리범위확인
전체관찰
[상표]010PAY사건(특허법원 2025허1040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피고가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모바일 앱이 거래의 목적물이 아니라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표시가 아닌 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5허10420
2026-02-04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베믈리디
등록무효
34조1항7호
34조1항13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거래실정
[상표]베믈리디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20)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표장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와 의사, 약사를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한다.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5허10401
2026-01-22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맛찬들
등록취소
119조1항3호
전체관찰
거래실정
[상표]맛찬들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01)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일부인 ‘새우젓, 오징어젓, 깻잎, 마늘쫑, 고추, 더덕, 무말랭이, 고들빼기, 파래’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4. 1. 18.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통상사용권자 C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5나10205
2026-01-22 선고
비유사
'서울우유'
민사본안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서울우유 사건(특허법원 2025나1020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따라서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표장( , )을 표시한 우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려면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5허10409
2026-01-22 선고
유사 · 등록무효
창평민물장어
등록무효
34조1항20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창평민물장어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09)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동업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알면서도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로 인정된다.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5허10379
2026-01-22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틱톡
거절결정불복
34조1항11호
요부 부정
그룹표장
[상표]틱톡 사건(특허법원 2025허10379)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마.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선사용상표 '틱톡'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식별력 손상을 우려하여 등록거절되었다.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5허10345
2025-11-27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코벤트 가든
거절결정불복
34조1항13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상표]코벤트 가든 사건(특허법원 2025허1034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각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들은 위법하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선사용상표가 영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나11525
2025-11-19 선고
비유사
F, F
민사본안
99조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2024나1152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피고의 별지3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위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원고의 사용행위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로 판명되어, 비침해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5허10296
2025-10-30 선고
유사 · 등록무효
코시나
거절결정불복
34조1항13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그룹표장
[상표]코시나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96)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그에 체화된 명성이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5허10280
2025-09-25 선고
유사 · 등록무효
장 밥티스트
등록무효
전체관찰
요부 인정
거래실정 고려
신관념형성
[상표]장 밥티스트 골프채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80)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상표가 그에 따른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는 점에서 무효로 판단하였다.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5허10297
2025-09-11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원기소
등록취소
119조1항3호
전체관찰
거래실정 고려
[상표]원기소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97)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2)이 사건 지정상품은 변비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약품‘과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변비완화용 상품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4허125
2025-07-24 선고
청구기각 · 등록무효
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거절결정불복
33조1항3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상표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2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그 지정업무에 관하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기술적 업무표장은 일반화된 표현을 통해 특정 업무를 나타내므로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4허12456
2025-06-26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나10805
2025-06-18 선고
비유사
덕산
민사본안
90조1항2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덕산 막걸리 사건(특허법원 2024나 10805, 2024나1081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실사용표장 1, 2는 전체적으로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실사용표장 1, 2를 사용하여 막걸리, 약주 등을 제조,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같은 표장로 사용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4허13916
2025-06-05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고박사냉면
등록취소
119조1항3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고박사냉면 상표등록취소 사건(특허법원 2024허13916)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일반 용어의 경우 독창적인 표현이 부족하므로 상표적 구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허11422
2025-05-22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판다
등록무효
구34조1항7호
전체관찰
요부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상표]판다 사건(특허법원 2024허11422)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쟁점 상품과 관련된 선등록상표와 유사성이 인정되어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무효가 된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허13046
2025-05-22 선고
비유사
GOAT
거절결정불복
구34조1항7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권]GOAT 상표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3046)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 7 - 4) 대비 결과의 정리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호칭으로는 ‘고트’로 동일하게 발음되어,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소
특허법원 2024허15431
2025-04-17 선고
청구기각 · 등록취소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4허12272
2025-03-20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NK365
등록무효
34조1항20호
요부 부정
그룹표장
[상표]NK365 상표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227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자회사인 H가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사판단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4허14322
2025-03-20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레 부르주아
VS
BOURGEOIS
#어두동일 (추정)
등록무효
34조1항7호
34조1항13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신관념형성
[상표]레 부르주아, LES BOURGEOIS 사건(특허법원 2024허14322)
유사판단
식별력
권리범위
특허법원 2024허12388
2025-02-14 선고
비유사
곰 모양 젤리
권리범위확인
33조2항
90조1항2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하리보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4허12388)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이 사건 판결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허12647
2025-01-23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단마토 커피&브런치
거절결정불복
구33조1항7호
구33조1항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단마토 커피&브런치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47)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단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4허14117
2025-01-23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MU
거절결정불복
33조1항6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MU 사건(특허법원 2024허14117)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소결론 원고가 2001년부터 이 사건 심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출원상표 그 자체인 실사용상표 1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 2, 3을 그 지정상품인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 시인 2024. 6. 27. 무렵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 당사자들에게 원고의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실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유사판단
식별력
부등록사유
특허법원 2024허11507
2024-10-17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Simpleat
등록무효
33조1항1호
33조1항3호
33조1항7호
34조1항12호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Simpleat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1507)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허10818
2024-09-12 선고
비유사 · 등록가능
BANG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상표]BANG 사건(특허법원 2024허10818)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외관과 호칭 등에서의 차이점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허10092
2024-08-29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灣
등록무효
전체관찰
[상표]BAYCLUB 사건(특허법원 2024허10092)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원활하지 않으면 심판결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
유사판단
식별력
권리범위
특허법원 2023허13049
2024-08-22 선고
유사
티원콜라겐
권리범위확인
요부관찰
요부 인정
요부부정_식별력미약
간단흔한표장
[상표]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3허13049)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피고의 표기가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인정하고, 따라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4허11606
2024-07-25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라마다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그룹표장
[상표]라마다 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1606)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특정인의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품 간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3허13520
2024-07-11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곰배령
기타
전체관찰
그룹표장
현저한지리적명칭
[상표]곰배령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3허13520)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3.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6 1 4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곰배령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또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없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3허13001
2024-07-04 선고
청구기각 · 등록가능
GreenBoxes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사용에의한식별력취득
[상표]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3허13001)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기술적 표장 여부를 판단할 때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2916
2024-05-30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조선협객전
등록무효
전체관찰
거래실정 고려
[상표]조선협객전 사건(특허법원 2023허12916)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피고의 선사용상표 게임서비스 운영권 양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나11139
2024-05-16 선고
비유사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3허13971
2024-05-09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티르리르
등록취소
전체관찰
[상표]티르리르 상표 불사용 취소 사건(특허법원 2023허13971)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법률적 위험을 고려한 자발적 사업적 선택임을 인정하였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3148
2024-04-25 선고
비유사 · 거절유지
버켄슈탁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신관념형성
[상표]버켄슈탁 입체 표장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3148)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독특한 형상의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특함 외에도 광고 활동 및 판매 성과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3허13483
2024-04-04 선고
비유사 · 등록가능
월간맥주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보통명칭
[상표]월간맥주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3483)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 념에 있어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외관과 호칭, 관념 모두에서 상이함을 인정하여 유사성이 부정되었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3469
2024-03-28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ARTIST WEAR
등록무효
전체관찰
요부 부정
신관념형성
[상표]크롬 하츠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 사건(특허법원 2023허13469)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요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각적 인식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형 부분만으로는 다른 상표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3179
2024-03-28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40-2020-0175340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상표]등록거절결정 이유가 된 선등록상표 등록이 상표등록여부결정 기준일 전으로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의 취급(특허법원 2023허13179)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일인 당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본문 참조 2023. 8. 1. ( 34 2 )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라고 할 34 1 7 “ ”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 34 1 7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취소
특허법원 2023허29
2023-12-21 선고
청구기각
솔표
등록취소
전체관찰
[상표]솔표 사건(특허법원 2023허29)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파산선고 후 상표권자가 피청구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다른 자가 피청구인으로 지정되면 심결은 무효로 판단된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1814
2023-10-26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DEAR SKIN /
등록무효
요부관찰
요부 부정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14)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호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상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 확인. 전체 외관과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3허11845
2023-10-19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SkinLoop
등록취소
전체관찰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상표권자가 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등록 취소가 불가하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1500
2023-10-19 선고
비유사 · 거절유지
ZEZU, JEJU, CHEJU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상표]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0)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새로운 관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0491
2023-10-19 선고
비유사 · 거절유지
순창궁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상표]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491)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을 광고하고 매출액이 높아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사판단
취소
특허법원 2023허12
2023-10-19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2허5447
2023-10-18 선고
비유사 · 등록무효
엔젤도형
등록무효
전체관찰
요부 부정
신관념형성
[상표]엔젤도형 상표등록 무효 사건(특허법원 2022허5447)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및 서브라이선시가 계약관계 등을 통해 가의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상표를 부정한 목적 하에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므로 무효로 판결되었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2허6471
2023-08-31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빅토리아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빅토리아 탄산수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2허6471)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 판단3. 가 관련 법리 . 상표가 유사한지는 두 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1) , , ,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 - 6 - 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판결은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2허6075
2023-08-31 선고
비유사 · 거절유지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075)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표장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면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어 유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기타
특허법원 2022나1661
2023-08-24 선고
기타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0712
2023-08-24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A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71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일반적인 향료 및 화장품 관련 상품들이 유사하다는 판단이 명시되어 있다.
기타
특허법원 2022나1562
2023-07-20 선고
청구기각
미상(도형·별지)
민사본안
전체관찰
[상표]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6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고쳐 쓰는 부분2. 가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 1 5 12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가 원고의 주위적 청. ” “ . 구에 관한 주장 요지 라고 고쳐 쓴다” . 나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 1 5 20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2나2077
2023-07-13 선고
비유사
미상(도형·별지)
VS
미상(도형·별지)
#어두동일 (추정)
민사본안
전체관찰
[상표]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실질적 유사성(저작권 침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2077)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표사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2허4093
2023-07-06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엠쥐아이에스이큐, 엠쥐아이식, 엠쥐아이섹, 엠쥐아이세크, 엠쥐아이시크
VS
마이식, 마이섹, 마이세크, 마이시크, 미세크
#어두어미유사 (추정)
등록무효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상표]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12호, 제13호, 제2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093)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유사성 판단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상표들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2허5676
2023-07-06 선고
비유사 · 거절유지
금 거래소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사용에의한식별력취득
[특허]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676)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지리적 명칭과 일반적인 단어의 결합은 새로운 식별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유사판단
특허법원 2023허10354
2023-07-06 선고
비유사 · 등록유지
CARRIE, KARI
등록무효
전체관찰
요부 부정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54)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 ,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 5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 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요부가 있는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요부만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하였다.
유사판단
식별력
특허법원 2022허5768
2023-06-22 선고
비유사 · 등록가능
경성빵공장
VS
경성
#어두동일
거절결정불복
전체관찰
요부 부정
거래실정 고려
간단흔한표장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68)
AI 해설 · 원문 확인 필수
요부가 같은 경우 상표의 유사는 인정되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다.
선택한 필터 조합에 해당하는 사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