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능식 청구항이 35 U.S.C. §112(f)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978 특허 청구항의 특정 부분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청구항이 기능적 표현만으로 구성되었고, 명확한 구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35 U.S.C. §112(f)를 적용하고,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술적 구현에 대한 명확성 요건을 강조하며 실무에서 청구항 작성 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쟁점은 연방지방법원에서 Sotera Stipulation 위반을 인정하여 IPR 종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314(d)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이다. 실무적으로는 병행 소송과 IPR 간 중복 심리 우려 해소를 위해 IPR 개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승인되었다.
쟁점은 랜하임 법령 소송에서 포럼 선택 조항의 해석과 집행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주 계약법과 연방법을 각각 적용받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의 해석에는 주 계약법, 하지만 집행에는 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는 tương tự한 소송에서 포럼 선택 조항의 법률적 해석과 적용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쟁점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영구 금지 명령의 적절한 범위 결정이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한 영구 금지 명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골프카트 및 배터리 시장에 한정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이 판결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영구 금지 명령의 범위가 혼동 가능한 상품에만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쟁점은 특허청구항의 수치 한정이 충족되지 않고 출원경과 금반언이 적용된 경우 균등 침해를 부정하는 문제였다. 법원은 청구항을 pH 13 이상으로 수정한 것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pH 13 미만의 범위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균등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제네릭 의약품 관련 균등 침해 판단 시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을 명확히 한 실무적 의미가 있다.
쟁점은 유도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도 행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Hikma가 Amarin의 특허받은 의약품 Vascepa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관련 진술들을 특허 침해의 지시나 권고로 읽었을 최소한의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쟁점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명세서는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명세서가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항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복잡 기술 분야의 특허 신청 시 명세서 작성에 중요한 참고 사항을 제공한다.
쟁점은 가출원 시 명세서에 적절한 설명이 없으면 정식 특허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048 가출원의 “, NHC(O) , C2-C12-alkyl” 를 ’953 특허의 “, NHC(O) , C1-C12-alkyl” 로 변경한 행위가 특허의 권리 범위를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확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953 특허는 ’048 가출원의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명백한 오탎이 아닌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쟁점은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전반적인 인상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계쟁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디자인의 개별성을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한 요소임을 실무에서 강조한다.
쟁점은 통합특허법원의 역내관할권과 역외관할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통합특허법원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폴란드에서 발생한 070 특허 침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통합특허법원의 국제관할권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쟁점은 실시되지 않은 발명이 특허 공개공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례는 특허 출원 후 공개된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한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에서 관련 분쟁 해결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재판 전 합의로 미국 내 연관성이 인정된 경우, 해외 실시를 이유로 한 역외 적용 금지 항변을 부정했다. 이 판결은 방법 청구항의 일부 단계가 해외에서 수행되더라도 당사자들이 미국과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쟁점은 Ford가 Versata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Versat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Ford가 ACM 소프트웨어의 3가지 영업비밀을 도용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무적으로는 과거 실시 계약 이력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출하고 이를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은 분야와 용도를 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특허 적격성이 부여되지 않는지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은 대상 특허들이 농경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시스템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컴퓨터와 센서를 사용한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분야와 용도의 한정이 있어도 그 내용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무적 의미를 가진다.
쟁점은 침해소송 패소 자체가 변호사 비용 부담이나 변호사 제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은 mCom이 NCR과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City National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변호사 비용 부담이나 변호사 제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침해소송 패소만으로 변호사비 부담 또는 변호사 제재 사유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쟁점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할 때 물건의 발명인 경우 채무자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정도와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의 특정을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적법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할 때의 법적 기준과 집행관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 의미를 명시하였다.
쟁점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적용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쟁점은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와 같이 해석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실무에서는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일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쟁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 청구범위 외의 기재가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이다. 법원은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거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 시 철저히 청구범위 중심주의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초로 하되, 발명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이 생산되어 주요 구성요소가 갖춰진 상태라면, 이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과 발명의 진보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청구항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발명의 진보성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을 알고 있을 때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실무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명세서 내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쟁점은 특허발명이 약사법상 품목허가된 의약품의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 약리작용을 통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석되며, 기존 품목허가된 의약품에 결합된 부분만으로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 시 관련 약사법령과의 일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실무에 유의하게 안내한다.
쟁점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공지된 정보조합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직원들은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쟁점은 보전처분의 부당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과 책임 제한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부당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공평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실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정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은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손해액 추정이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침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실무적으로는 침해자가 다른 이유로 얻은 이익을 주장할 경우,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을 우려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부합하는지, 특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쟁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히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하여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심결 시점에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 간의 균등성 및 통상 기술자의 관점에서의 구성 변경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과정에서 출원 이후 공지된 자료를 참작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분할출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원출원일 기준으로 공지예외가 인정되어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
쟁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과의 차이 극복의 어려움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구성 곤란성을 판단할 때 효과를 참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형 발명의 효과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다. 법원은 이러한 발명의 진보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정형 발명의 구성 곤란성 판단 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실무에서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구성 곤란성, 효과 현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형 발명의 특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 제조방법으로만 제조된 물건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특허권자는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로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에 관해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으로만 제조된 물건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쟁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실무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있어도 그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쟁점은 등록무효심판에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가질 경우, 이는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지식자도 출원 당시 해당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구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쟁점은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 따른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발명의 설명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되지만, 특유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활용한 영업비밀 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개 과가 신설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됨. 또한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위한 인력도 추가될 예정이다. 공포일자는 2026-06-30이며 시행일자는 2026-06-30이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다.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전략기획, 진흥성장 등 지식재산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일자는 2026-06-23이며 시행일자는 2026-06-23이다.
대리인이 상표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이에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도 포함되었다. 또한 상표등록증 등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공포일자는 2026-06-17이며 시행일자는 2026-06-17이다.
멀티태스킹을 위한 시스템은 터치 감응형 디스플레이의 대부분 영역에 애플리케이션들을 표시하고, 도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간 전환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도크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촉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주 화면에 표시되며,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표시된다. 다.
AI 추정 · Insight
애플은 터치 감응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멀티태스킹 기술을 강화하고 보인다. 이 특허는 애플의 미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에서 더 원활한 다중 애플리케이션 사용 환경 구축 방향으로 추정된다.
전자 디바이스는 가상 키보드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그래픽 객체들을 맞춤화하며 해당 상태를 보여준다. 다. 사용자가 제1 그래픽 객체의 제1 선택가능 표현을 선택하면, 디바이스는 결정 과정을 거쳐 맞춤화 작업을 수행한다. 다. 맞춤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제1과 제2의 맞춤화 가능한 시각적 요소와 현재 상태를 표시한다. 다.
AI 추정 · Insight
애플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화 기술에 중점을 둔 것 추정된다. 다양한 그래픽 객체들의 맞춤화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보인다.
테슬라는 정전기 방전과 전자기 간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냉각된 시스템-온-웨이퍼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웨이퍼와 냉각 및 열 소산 구조 사이에 위치하며, 전기적 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또한 RF 차폐 기능도 추가하여 IC 어셈블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AI 추정 · Insight
테슬라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확장 의지를 보인다. 이 특허는 냉각과 방전 감소 기술을 통해 IC 어셈블리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전략이 추정된다.
이 특허는 비디오 통신 세션 동안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등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화면 공유와 동시에 실제 책상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광각 화상을 이용해 더욱 넓은 범위의 콘텐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I 추정 · Insight
애플이 광각 화상 기술을 통해 비디오 통신 시스템에서 실제 작업 환경과 더 효과적으로 연동할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 관리와 화면 공유의 융합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애플의 기술 전략 방향으로 추정된다.
애플은 핸드오버 동안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은 무손실 핸드오버와 데이터 포워딩 지원을 통해 사용자 장비가 타깃 기지국에 옮겨갈 때 서비스 중단 없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소스 기지국과 타깃 기지국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MBS 세션이 이미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I 추정 · Insight
애플은 이 특허를 통해 이동성 관리와 관련된 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연속성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이 보인다. 또한, 애플은 무손실 핸드오버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Notice
본 페이지의 콘텐츠는 AI가 자동 수집·요약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니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특허·법률 관련 상담은 마일스톤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는 링크와 자체 요약으로만 제공되며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